안녕하세요,
전세대출규제와 금리인하에 대한 전망으로
매도자와 매수자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는 요즈음,
전세대출규제에 대한 궁금한 점이 많으실 것 같아 전체적인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세대출규제가 과연 투자를 위축할 만한 것인지와 투자자로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간단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전세대출규제
내용과 배경
서울시장이 다시 뜨거워지면서 실제로 전고점을 회복한 단지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서울을 크게 5개의 급지로 나눠보았을 때,
상위의 1, 2, 3급지까지의 좋은 입지를 가진 지역들은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다보니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전세자금대출규제 방안을 낸호게 된 것입니다.
갭투자라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게끔 하는 것이 정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실거주를 위한 대출은 가능하지만
등기가 바뀌는 시점에 새로운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그 전세대출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나오지만,
집주인이 바뀔 때 전세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 바로 전세대출규제입니다.
제1금융권별 차이
하지만 모든 금융권이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닙니다.
제1금융권 대부분이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전세대출규제를 실행하고 있으나
"모든" 은행이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출이라는 것은 대출담당자에 따라 대출금리와 금액의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하나의 은행이 안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점이 안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지점 및 담당자를 찾는다면 가능합니다.
실제로 현재 가능함에 대한 확인도 했습니다.
투자자로서 규제에 대응하는 방법
투자가 가능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은행을 찾지 못하거나 담당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전세대출규제를 피해서 투자를 할 수 없는것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닙니다.
현재 전세대출규제에 대한 대응으로 투자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주인전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으로 내려와 거주하는 방법이지요.
또는, 애초에 세낀 물건을 매수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는 시점에 새로운 전세대출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기존에 만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계약건에 대해서는
주인만 바뀌면 되므로 전세대출규제에 대한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방법을 통해 투자자로서도 규제에 대응해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기회인가
부동산시장에서 정부의 규제는 지금까지 늘 있어왔습니다.
시장상황은 대응의 영역입니다.
현재 모두가 주춤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곧
매매가가 기다려준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기회일 수 있습니다.
늘 대중과 반대로 행동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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