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잔금일이 되면 법무사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부동산에서 소개 받은 법무사가 주는 견적서 그대로 계약을 해야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건 사실 무지에 의해 지출만 늘리는 행위였더라구요.
법무사 수수료가 과연 적당한 지, 적당하지 않은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잔금일날 법무사 수수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와
견적서 보는 방법에 대해 익히게 되었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 법무사를 찾을 때 했던 응용방법까지 곁들어 계속 이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기만하면 30만원은 줄일 수 있는 법무사 수수료 줄이는 방법.
수동적으로 받아들일게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내 돈을 아끼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부동산 잔금일, 법무사 vs 셀프등기
셀프등기시 편익과 비용 생각하기
부동산 잔금일에 한 번쯤 고민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셀프등기를 해볼까?
한 번쯤은 셀프등기를 해봐도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셀프등기를 선택하기 전에
셀프등기를 하기 위한 편익과 비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셀프등기시에 얻을 편익은 바로 '경험과 절약'입니다.
어떻게 저당권을 말소하고 어떤 과정으로 등기가 내게로 넘어오는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직접 경험해 봄으로써
훗날 법무사와 소통을 하는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겠죠.
(다만, 등기부등본이 깔끔하다면 법무사와 협의해야 할 일이 가격 외에는 거의 없긴 합니다.)
또한, 법무사를 고용할 필요 없이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법무사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따라서 그 만큼 절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셀프등기에 치러야 할 비용은 어떤게 있을까요? 바로 '시간'입니다.
한 번도 안해본 등기를 문제없이 스스로 치르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할테구요.
또한, 직접 서류를 꼼꼼히 준비한 뒤에 구청과 등기소에 들러 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평일 오전에 잔금을 마무리 한 뒤, 오후에는 등기를 마무리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 셀프등기를 치르면서 얻을 정신적 스트레스를 느끼고 싶지 않아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는 편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 3가지를 활용해 비교평가를 한 뒤 진행하면, 법무사 수수료가 아깝지 않아요.
법무사 수수료 줄이는 방법 3가지
최종 3명의 법무사 고르기
법무사 수수료 줄이는 방법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곧 최종적으로 3명의 법무사를 고른 뒤에 3명의 법무사의 비용을 비교평가 한 뒤,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요.
적당한 법무사 수수료 비용과 견적서를 보는 방법은 3가지 방법을 언급한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은행과 연결된 법무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난이도 下)
대출을 직접 받거나 전세를 놓을 때, 은행과 연결되어 있는 법무사가 있을 거에요.
전세를 놓을 때는 세입자가 대출을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세입자가 받을 은행의 법무사를 구하는게 좋습니다.
어차피 전세건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등기도 같이 쳐줄 수 있는지를 여쭤보면 100% 동의할거에요.
법무사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따블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매수자쪽과 세입자쪽)
그 법무사에게 견적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과 연결된 법무사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난이도 中下)
중개해주신 부동산에 법무사를 소개해달라고 말씀드리면 연결해주실거에요.
한 분만 추천해주시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두 분이상 연결해주시는 친절한 사장님도 계실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적정한 수수료 비용을 맞춰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견적서도 미리 받아야겠죠?
세 번째 방법은, 법무통에서 법무사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난이도 中)
법무통이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신 뒤에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법무사 분들께서 견적서를 보내주실 겁니다.
받은 견적서들을 볼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높아집니다.
받은 견적서 중 가장 괜찮은 분을 선정합니다.
그러면 각 방법을 통해 총 3분의 법무사가 선정되었을거에요.
법무사 수수료는 매매가 상관없이 부가세 포함 20~25만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면 되는데요. (취득세 등 제외: 하단참고)
애초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을 활용하실 때 '수수료 20만원' 조건을 걸고 소개해달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렇게 사전에 협의된 수수료 가격이 책정되었음에도 90%이상 견적서를 "미리" 받아보시면,
수수료가 더 높게 설정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견적서를 보실 줄 알아야 하고,
부동산 잔금일 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사전에 확인을 해놔야 잔금일에 얼굴을 붉힐 일이 없습니다.
견적서 보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조율할 수 '없는' 항목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조율할 수 없는 항목이란, 취득세와 같이 매매가에 따라 정해진 가격을 의미하는데요.
그 외의 항목은 모두 '수수료'로 받기 위한 항목으로 아시면 됩니다.
조율할 수 없는 항목 : 취득세, 교육세, 인지, 증지, 채권
정도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법무사 수수료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수수료 20만원으로 합의를 봤던 법무사였고 잔금일 전에 견적서를 미리 요청드리고 받은 견적서입니다.
신고가격(매입가격)은 무시하고, 고정값인 취등록세, 교육세, 인지, 증지, 채권을 빼고는 모두 수수료입니다.
채권액은 매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부동산에 방문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수수료는,
보수액+부가세+열람/등본+허가/검인+신고대행비+채권대행료+부속서류 비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합이 사전에 합의된 20만원인가요? 아니죠.
그래서 다시 요청드렸습니다.
금액이 확 줄어든게 보이시나요? 추가로 34만원을 더 지불할 뻔 했네요.
사실 부가세와 열람/등본도 수수료에 포함되는 비용이라 사전에 합의된 20만원 보다는 높았지만,
개인적으로 20~25만원 사이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또 따지고 들기 싫어 모르는 척 넘어갔습니다.
최종 요약
1) 법무사 3명을 3가지 방법을 활용해 최종 선정한다. (단, 사전에 수수료 20만원 합의하기)
2) 잔금일 이전에 미리 견적서를 받는다.
3) 견적서를 보면서 협의된 수수료가 맞는지 확인한다.
4)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
앞으로는 꼭 위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 눈뜨고 코베일 일 없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화장실 리모델링을 위해 사전 체크해야 할 사항 정리 (0) | 2024.07.04 |
---|---|
왕초보도 할 수 있는 부동산 임장지도 그리는 방법 (2) | 2024.06.24 |
부동산 임장 뜻과 임장을 하는 이유와 방법 알기 (0) | 2024.06.21 |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공간과 생활권계획을 보며 부동산 전망 예측해보기 (0) | 2024.06.10 |
평범한 월급쟁이가 부동산 공부로 인생을 바꾸는 방법 (INTRO) (0) | 2024.05.26 |